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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사업

  1. 1. 개요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 97,000원, 지역가입자 94,000원(2019년 11월 보험료 기준)이하인 자
  3. 3.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국경부암, 간암 검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의 암환자(지원암종: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① 국가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 포함)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2021


              년 상반기까지)


         ② 과거 연도 국가암검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검진 대상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만족


             하는 암환자(2021년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020년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이하)


     ❍ 검사대상 및 방법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녀


    2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간암


    40세 이상 남녀 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변증이나 B현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


    분변잠혈검사 :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폐암 발생 고위험군


    2


    저선량흉부 CT


    문의: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서대문구 보건소(330-1752)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5. 5. 문의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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