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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특별예우금

  1. 1. 개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애국지사(생존자에 한함)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2) 세부설명(선정기준)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지급
  3. 3. 서비스내용

    . 특별예우금

    예우금

    건국훈장 1~3등급

    건국훈장 4등급

    건국훈장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금액

    2,325,000

    1,920,000

    1,725,000

    1,575,000

    1,575,000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에 준하여 계좌입금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다.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라. 처리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관서) → 보훈대상 등록결정(국가보훈처) → 보훈급여신청(보훈관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관서) → 보훈급여 지급(보훈관서) 2.보훈대상 등록 결정(보훈지(방)청) -> 3.보훈급여 신청(보훈지(방)청) -> 4.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방)청) -> 5.보훈급여 지급(보훈지(방)청)


     

    마.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나라사랑정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 02-330-863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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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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