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 바우처 지원액
구분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20만원 |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형) |
16만원 |
6만원 |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서비스 단가: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나.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다.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지정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라. 처리절차 : 지원신청(동주민센터) → 소득재산 확인(동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통보(구청) → 바우처카드 발급 및 송부(전담 금융기관) →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
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