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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1. 1. 개요
    감각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자격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o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별차등지원)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o 자격기준: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o 소득기준: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바우처 지원액
























    구분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20만원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형)


    16만원


    6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서비스 단가: 월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나.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다.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지정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라. 처리절차 : 지원신청(동주민센터) → 소득재산 확인(동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통보(구청) → 바우처카드 발급 및 송부(전담 금융기관) →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기관)


     


    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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