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역량강화교육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제공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다. 신청장소 : 사업수행기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중 각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라. 처리절차 : 지원신청(사업수행기관) → 자격요건 확인(사업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사업수행기관) 2.자격요건 확인(사업수행기관) -> 3.서비스 제공(사업수행기관)
마.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