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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지원

  1. 1. 개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특히,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역량강화교육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제공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다. 신청장소 : 사업수행기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중 각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라. 처리절차 : 지원신청(사업수행기관) → 자격요건 확인(사업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사업수행기관) 2.자격요건 확인(사업수행기관) -> 3.서비스 제공(사업수행기관)


    마.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5. 5.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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