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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1. 1. 개요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①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본인 (국비 50%, 시비 50%)


       ② 등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전액 시비)


    나. 지원내용 :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태아 1인 기준 100만원


    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9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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