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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발급

  1. 1. 개요
    -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사전확인 필요
  2. 2. 선정기준
  3. 3. 서비스내용





    • 1.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2.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선택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선택시 우송료는 신청인 부담)



    • 3. 신청절차


      1.신청 : 청소년 본인신청 -발급신청서,사진1매, 대리인 신청 -발급신청서,사진1매,대리인증명서류 / 2.접수 : 가까운 주민센터 →행복e음 시스템 / 3.제작 : 한국조폐공사,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4.교부 : 방문수령:신청주민센터  → 신청인, 등기수령: 신청인



    • 4.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확인 필요



    • 5. 문의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여성가족부
  5. 5. 문의처
    관할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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