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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지방세감면

  1. 1. 개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을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세부설명(선정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o「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
       - 부동산 취득 : 취득세
       - 부동산 사용 : 재산세
    2)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기타
    3) 신청장소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4)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세무과) → 감면조건 적정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지방세 감면(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행정안전부
  5. 5.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02-330-1297/120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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