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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정착금

  1. 1. 개요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 영주귀국 유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지원방안 마련
    - 영주귀국자 특성에 맞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시
  2. 2. 선정기준
    가. 대상: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자녀, 손자녀) 중 세대주
    ※ 배우자, 자녀(출가녀 포함), (외) 손자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입적한 손부)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정착금 지급기준 및 금액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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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7만원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4천5백만원

    5천5백만원

    7만원


    나. 신청방법 : 방문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다. 처리절차 : 특별귀화신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독립유공자(후손) 여부확인 의뢰(국가보훈처) → 특별귀화 허가(법무부) → 독립유공자 및 유족신청(보훈관서) → 정착금 지급 결정(국가보훈처) → 정착금 지급(보훈관서) 2.독립유공자(후손)여부 확인 의뢰(국가보훈처) -> 3.독립유공자 후손여부 심사(국가보훈처) -> 4.특별귀화 허가(법무부) -> 5.독립유공자 및 유족 신청(보훈관서) -> 6.정착금 지급 결정(국가보훈처) -> 7.정착금 지급(보훈관서) 

    라.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심사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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