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착금 지급기준 및 금액
구분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애국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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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인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영주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7천만원 |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 세대주 외 가족이 없는 경우 나.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2인 또는 3인인 경우 다.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
4천5백만원 5천5백만원 7천만원 |
나. 신청방법 : 방문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다. 처리절차 : 특별귀화신청(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독립유공자(후손) 여부확인 의뢰(국가보훈처) → 특별귀화 허가(법무부) → 독립유공자 및 유족신청(보훈관서) → 정착금 지급 결정(국가보훈처) → 정착금 지급(보훈관서) 2.독립유공자(후손)여부 확인 의뢰(국가보훈처) -> 3.독립유공자 후손여부 심사(국가보훈처) -> 4.특별귀화 허가(법무부) -> 5.독립유공자 및 유족 신청(보훈관서) -> 6.정착금 지급 결정(국가보훈처) -> 7.정착금 지급(보훈관서)
라.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