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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1. 1. 개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조기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지급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보조기가 필요한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지급내용) 
      ◆ 총 230개 품목의 재활보조기를 사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 115개 품목의 수리 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나. 신청방법


     1) 직접신청: 신청상담(재활공학연구소) →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32-509-5269, 5267, 5200


     2) 잡코디네이터를 통한 신청: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잡코디네이터에 연락  → 직업상담(잡코디네이터)  → 신청서류작성(잡코디네이터 협조)  → 신청서류 제출
    다. 처리절차 : 의료기관 방문(산재근로자) → 보조기 처방 및 지급(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의료기관) → 진료비 지급(근로복지공단)


    라.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1588-0075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5. 5. 문의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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