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지급내용)
◆ 총 230개 품목의 재활보조기를 사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 115개 품목의 수리 비용 지원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나. 신청방법
1) 직접신청: 신청상담(재활공학연구소) →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 제출
- 전화번호: ☎032-509-5269, 5267, 5200
2) 잡코디네이터를 통한 신청: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잡코디네이터에 연락 → 직업상담(잡코디네이터) → 신청서류작성(잡코디네이터 협조) → 신청서류 제출
다. 처리절차 : 의료기관 방문(산재근로자) → 보조기 처방 및 지급(의료기관) → 진료비 청구(의료기관) → 진료비 지급(근로복지공단)
라.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근로복지공단고객지원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