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원폭피해자지원(진료보조비, 진료비, 장제비)

  1. 1. 개요
    ㅇ원자폭탄 피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자에게 보험급여 본인부담금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원자폭탄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ㅇ원폭피해자 사망시 장례비 지급을 지급함으로서 원폭피해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지원함
  2. 2. 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진료비: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o 건강검진비: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매년 1회 단가 35만원의 건강검진을 지원. 1차 검진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비용 지원


     o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원(분기별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원 


     o 진료비는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o 장제비 : 210만원(일시지급)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기타
    다. 신청장소 : 대한적십자(02-3705-3783)
    라. 처리절차 : 장제비 지급 신청(대한적십자사) → 장제비 신청내역 확인(대한적십자사) → 장제비용 지원(대한적십자사) 5) 문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02-3705-3705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질병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02-3705-3705
    한국원폭피해자협회 055-933-194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