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o 진료비: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o 건강검진비: 건강수첩 미소지자는 매년 1회 단가 35만원의 건강검진을 지원. 1차 검진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비용 지원
o 진료보조비 : 매월 10만원(분기별지급),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자는 매월 5만원
o 진료비는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o 장제비 : 210만원(일시지급)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기타
다. 신청장소 : 대한적십자(02-3705-3783)
라. 처리절차 : 장제비 지급 신청(대한적십자사) → 장제비 신청내역 확인(대한적십자사) → 장제비용 지원(대한적십자사) 5) 문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02-3705-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