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이동전화 요금감면

  1. 1.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2. 2.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3. 3. 서비스내용

    가.ㄱ 서비스 내용

    대상자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기본료면제(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 무료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기본료면제(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3만원 한도)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차상위계층

    · 기본료면제(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3만원 한도)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한도)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통신사업자(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단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회원가입 → 생활요금감면 → 이동통신료,유선전화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인터넷 및 통신사) → 대상자 여부 확인(통신사) → 요금감면 대상자 결정(통신사) 

  4. 4. 담당부서,팀
    미래창조과학부
  5. 5. 문의처
    통신경쟁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 1335
    통신사 대리점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