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ㄱ 서비스 내용
대상자 | 통신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 기본료면제(월 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번호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및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 기본료면제(월 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차상위계층 | · 기본료면제(월 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한도) |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통신사업자(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단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회원가입 → 생활요금감면 → 이동통신료,유선전화등 감면 → 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인터넷 및 통신사) → 대상자 여부 확인(통신사) → 요금감면 대상자 결정(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