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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1. 1. 개요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2. 2. 선정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3. 3. 서비스내용


    1.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4. 4. 담당부서,팀
    교육부
  5. 5.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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