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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1. 1. 개요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핵,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자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자를 기준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지원내용)
    : 질환에 따라 급여 일수를 산정하여 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로 하며,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단,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지원범위]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자

    1,038개 대상질환자

    지정된 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자

    지원범위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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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신부전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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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구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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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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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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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식이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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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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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역별 지정 대상질환]

    지원내역

    지원가능한 대상질환(상병코드)

    보장구 구입비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이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특수식이 구입비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증(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대사장애(E72.2)

    <!--[if !supportEmptyParas]-->  o 지급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환자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기준 만족자)

      o 지급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o 지급금액: 매월 30만원(월 지급)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보건소 02-330-8950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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