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o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o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나. 신청방법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해당 구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