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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1. 1.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초과한 수급권자,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나. 세부설명(선정기준)
    o 1종 : 매 30일 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o 2종 : 매 30일 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o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o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나. 신청방법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해당 구청 방문 신청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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