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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1. 1.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제외 대상자
    * 법 제4조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시행규칙 별표 1의 2)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3조)
    - 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본인부담상한제
       * 1종 : 매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군/구청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2) 신청방법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상에 기재된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3) 신청장소 : 시군구 4) 제공기간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5)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155/135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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