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산·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 1일 10,420원
[당뇨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대상: 당뇨병 환자(제1,2형, 임신중 당뇨병)
- 제1형 당뇨(1일 2,500원), 제2형 당뇨(1일 900원~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1일 10,000원)
- 기준금액: 제품별 사용가능일수 X 일당 기준금액
[당뇨병 관리기기]
- 지급대상: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연속혈당측정기(210,000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0,000원/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지급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1일 9천원/인(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산소치료]
- 지급대상: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받는 경우
- 지급금액; 가정용 월 120,000원, 휴대용 월 200,000원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지급대상: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 지급금액: 혼합형(535,000원/월), 압력형‧볼륨형(356,000원/월) 등
[기침유발기]
- 지급대상: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 지급금액: 월 160,000원
[양압기]
- 지급대상: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지속형(CPAP) 76,0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소모품 마스크-95,000원/1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