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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1. 1.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산·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카세트, 배액백 및 카테터말단폐색기(미니캡)]) : 110,420

      

    [당뇨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 소모성 재료(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대상: 당뇨병 환자(제1,2형, 임신중 당뇨병) 

      - 1형 당뇨(12,500), 2형 당뇨(1900~2,500), 연속혈당측정용 전극(110,000)

      - 기준금액: 제품별 사용가능일수 X 일당 기준금액

     

    [당뇨병 관리기기]

      - 지급대상: 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관리기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연속혈당측정기(210,000/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1,700,000/)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지급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지급금액: 19천원/(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산소치료]

      - 지급대상: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를 대여받는 경우

      - 지급금액; 가정용 120,000, 휴대용 200,000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지급대상: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 지급금액: 혼합형(535,000/), 압력형볼륨형(356,000/)

     

    [기침유발기]

       - 지급대상: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를 대여받는 경우

      - 지급금액: 160,000

     

    [양압기]

      - 지급대상: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지급금액: 지속형(CPAP) 76,000/, 자동형(APAP)  89,000/, 이중형(BiPAP) 126,000/, 소모품 마스크-95,000/1()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622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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