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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

  1. 1.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o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o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등록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된 가구




















    가구원수


    1


    2


    3


    4


    5


    6


    중위소득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나. 지원내용


    ­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 외 기타 치료, 입원, 예방 및 재활, 간호 등 (비급여대상 제외)


    ­ 요양비 지급 :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산소치료,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기침유발기, 자가도뇨, 양압기, 소모성재료 등


    ­ 임신·출산 진료비 : 1,2종 구분 없이 출산예정일+1년까지 60만원 지원


    (발급 1주일 내의 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장애인보조기구, 노인틀니,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


    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 보건소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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