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된 가구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40% |
777,925원 |
1,304,034원 |
1,677,880원 |
2,048,432원 |
2,409,806원 |
2,762,802원 |
나. 지원내용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 외 기타 치료, 입원, 예방 및 재활, 간호 등 (비급여대상 제외)
요양비 지급 :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산소치료,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기침유발기, 자가도뇨, 양압기, 소모성재료 등
임신·출산 진료비 : 1,2종 구분 없이 출산예정일+1년까지 60만원 지원
(발급 1주일 내의 소견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장애인보조기구, 노인틀니,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
다.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