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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1. 1.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나. 세부설명(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록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o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건강생활 유지비 선()차감 의무)

    나. 지급중지: 의료급여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다. 잔액지급

      o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단, 2천원 미만 남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o 장기입원자 잔액지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1종 수급자는 해당 기간분(매 1개월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
    라. 자격변동에 따른 잔액지급: 의료급여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로 편입

    마.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바.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읍면동 주민센터) 2.대상자 조사 및 확정(시군구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3.서비스 실시(건강보험공단)

     

     


    사.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35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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