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o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건강생활 유지비 선(先)차감 의무)
나. 지급중지: 의료급여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로 된 경우
※ 단,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다. 잔액지급
o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 단, 2천원 미만 남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o 장기입원자 잔액지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1종 수급자는 해당 기간분(매 1개월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
라. 자격변동에 따른 잔액지급: 의료급여수급권 상실, 종별변경(1종→2종),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로 편입
마.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바.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읍면동 주민센터) 2.대상자 조사 및 확정(시군구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3.서비스 실시(건강보험공단)
사.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