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소개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신청방법 : 기타 (시군구)
3)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의료급여증 발급(시군구청)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 3.의료급여증 발급(시군구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4)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