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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1. 1.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제외)
    나. 선정기준: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불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신청방법 : 기타 (시군구)
    3)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의료급여증 발급(시군구청) 2.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 3.의료급여증 발급(시군구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4)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15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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