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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1. 1.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
    2) 신청방법 : 방문,기타(시군구)
    3) 신청장소 : 시군구
    4) 처리절차 : 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 전송(시군구청) → 의료급여 실시(의료기관) → 의료비용청구(의료기관) → 청구비용심사 및 확정통보(심사평가원) → 비용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5)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155/135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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