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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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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
-18세 미만인 자, 20세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임산부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
2) 신청방법 : 방문,기타(시군구)
3) 신청장소 : 시군구
4) 처리절차 : 대상자 선정(시군구청) →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 전송(시군구청) → 의료급여 실시(의료기관) → 의료비용청구(의료기관) → 청구비용심사 및 확정통보(심사평가원) → 비용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5)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155/135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