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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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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1) 대상자(1종/ 2종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2) 세부설명(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원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1종)
2) 신청방법 : 방문, 기타
- 선택 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3)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조사 및 확정(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읍면도 주민센터) 2.대상자 조사 및 확정(시군구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 -> 3.서비스 실시(의료기관 -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4)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155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