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1. 1. 개요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3. 3. 서비스내용

    . 사업내용

      o 지원금액: 1,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40만원)지원

        ※ 분만 취약지 임산부 : 20만원 추가 지원

      o 사용방법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 가능

    . 지원기간: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절차: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동장)에게 제출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15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