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내용
o 지원금액: 1,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40만원)지원
※ 분만 취약지 임산부 : 20만원 추가 지원
o 사용방법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경우 사용 가능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사용 가능
나. 지원기간: 보장기관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다. 신청절차: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