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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 1. 개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2. 2. 선정기준
    1)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세부설명: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고려하여 지원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보장구 제조자와 판매자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3.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 90% 지원(건강보험공단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 지원


    보조기기 지원 품목































    보조기기


    장애유형


    보조기기


    장애유형


    전동휠체어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뇌병변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방보행보조차


    욕창예방매트리스


    지체·뇌병변


    후방보행보조차


    뇌병변


    욕창예방방석


    보청기


    청각


    자세보조용구


     그 밖의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상하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행보조차(후방)


      - 시각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 지팡이 등


      - 청각 : 보청기


      - 언어 : 체외용 인공후두


    신청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의료급여수급권자 동주민센터 신청


    마. 처리절차 


        장애인조기기 처방(의료기관) → 보조기기 신청 및 자격확정(동주민센터, 구청) → 보조기기 구입(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 → 구입비용 지급 청구(수급자) → 구입비용지급(구청) → 사후점검(구청-구입 후 3개월 이내)  →보조기기 신청 및 자격확정(신청: 구청, 동 주민센터, 자격판단: 구청) -> 보조기기 구입(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 -> 구입비용 지급 청구(수급자) -> 구입비용 지급(구청) -> 사후점검(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사회복지과)
  5. 5. 문의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4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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