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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지원(보상금, 의료급여, 장제급여, 취업급여)

  1. 1. 개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보상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보상금


      o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1년 221,728천원)


       - 의상자: 등급(1급 ~ 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 ~ 5/100


      o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o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의료급여


      o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o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o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급여


       o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o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급여


       o 적용대상: 의사자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취업보호


       o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처리절차 : 의사상자 인정신청(시군구청) → 대상자 심사 및 결과 통보(시군구청) → 보상금 신청(시군구청) → 보상금 지급 결정(시군구청) → 보상금 지급(시군구청)


     


    라. 문의


      o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o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58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사회서비스정책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58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155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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