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 보상금
o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1년 221,728천원)
- 의상자: 등급(1급 ~ 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 ~ 5/100
o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o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료급여
o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o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o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급여
o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o 지급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급여
o 적용대상: 의사자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취업보호
o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o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처리절차 : 의사상자 인정신청(시군구청) → 대상자 심사 및 결과 통보(시군구청) → 보상금 신청(시군구청) → 보상금 지급 결정(시군구청) → 보상금 지급(시군구청)
라. 문의
o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o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 044-202-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