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소개
대상자 |
이동통신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 기본료면제(월 26,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월 최대 33,5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 기본료면제(월 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 기본료면제(월 11,000원 한도) 및 통화료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한도) |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통신사업자(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인터넷, 읍면동 주민센터 및 통신사) → 대상자 여부 확인(통신사) → 요금감면 대상자 결정(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