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지원자격)
❚ 대상자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연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없음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첫째, 둘째 포함)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출제한 대상자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대출금리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대출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학기당 최대 150만 원
- 대출금리: 2021년 1학기 1.7%(고정금리)
❙ 대출기간: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2) 신청방법 : 인터넷(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3)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서류제출 → 신청자 자격심사(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실행(대상자)
4)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