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영양위험이 있는 서대문구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영유아(만 66개월 미만)이고
- 영양위험: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사업참여 6개월 후 재평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나. 지원기간: 6개월 ~ 1년(재신청일 경우 최대 6개월)
다. 지원내용
- 필수영양식품지원: 쌀, 감자, 당근, 우유, 김 등 최대 11종류 (대상자별 지원품목 다름)
- 영양교육(월1회 필수), 가정방문 영양상담,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사섭취조사)
라.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6층 영양상담실 (☎ 330-8597, 8902, 1505)
마.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시군구 보건소)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 및 보건소) → 서비스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