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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1. 1. 개요
    국민 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미만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2023년, 4인가구 432.1만 원) 미만
    o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최대 1년까지), 영유아(만 66개월 미만)이고
    o 영양위험 : 빈혈, 성장부진, 식사섭취불량 중 한가지이상 보유* 1,2,3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경우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해당년도 기준 금액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 ※ WHO 기준 사용
    - 신체계측
    · 성인: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
    ·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200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로 판정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최신 영양소 섭취기준에 근거하여 판정
    - 기타영양위험요인: 저체중아, 조산, 미숙아, 다태아 임신 등 영양의학적 위험 보유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영양위험이 있는 서대문구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영유아(만 66개월 미만)이고


        - 영양위험: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사업참여 6개월 후 재평가)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 


    나. 지원기간: 6개월 ~ 1(재신청일 경우 최대 6개월)


    다. 지원내용


        -  필수영양식품지원, 감자, 당근, 우유, 김 등 최대 11종류 (대상자별 지원품목 다름)


        -  영양교육(1회 필수), 가정방문 영양상담,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사섭취조사)


    라.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6층 영양상담실 (330-8597, 8902, 1505)


    마.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시군구 보건소)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 및 보건소) → 서비스 지원(대상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보건소 6층 영양상담실 330-8597, 8902, 150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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