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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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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확인일부터 12주 미만까지 최대 3갑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갑 지원
※ 임산부 등록일 기준으로 지급
2) 신청방법 : 산모수첩과 신분증 지참해 주소지 보건소 방문
3)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처리절차 : 대상자 선정(보건소) → 철분제 지원(보건소)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출산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보건소 지역건강과 02-330-1830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