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지원(법 제32조, 시행령 제6조)
- (지원내용)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철회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아동보호기간 |
~ 2주미만 |
2주 이상 ~ 4주 미만 |
4주 이상 ~ 6주 미만 |
6주 이상 ~ 8주 미만 |
8주 이상 ~ |
지원액 |
15만원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73만원 |
- (지원방법) 입양동의 철회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나. 신청방법: 구청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