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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1. 1. 개요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나. 선정기준
    o 입양알선비용 지원: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o 입양철회비용 지원: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에 아동 입양의뢰 후 입양동의 철회를 한 가정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지원(법 제32, 시행령 제6)


         - (지원내용)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알선비용은 해당 시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철회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아동보호기간


    ~ 2주미만


    2주 이상 ~ 4주 미만


    4주 이상 ~ 6주 미만


    6주 이상 ~ 8주 미만


    8주 이상 ~


    지원액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3만원


          - (지원방법) 입양동의 철회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시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서식 3)를 작성하여 입양철회비용 일괄 청구


        - (청구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구가 협의하여 선택


    나. 신청방법: 구청 방문 신청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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