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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1. 1. 개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나. 선정기준
    o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입양가정 지원
    나. 이용시간 : 만 18세 미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다. 금액 (지원액/이용료) 

      - 월 20만원/인

      - 장애아동 입양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3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55만원

         ※ 장애아동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라. 접수방법 : 방문신청
    마. 처리절차 : 신청-지원여부 검토-지원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5. 5. 문의처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02-330-129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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