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
o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o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광범위 약제내성결핵환자 및 일부 다제내성결핵환자, 최대 2년
* 단, 환자 본인 부담 항결핵제 직접 복약확인(DOT) 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30% | 623,368원 | 1,036,847원 | 1,330,45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나.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다.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입원명령 기간) 전액 본인 부담 항결핵제, 비급여 본인 부담금 및 의료급여 대상자 등도 동일
라.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마. 처리절차 : 입원명령서 환자에게 발송(보건소) →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신청(환자)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의뢰(보건소) → 소득재산조사 및 결과보고(시군구청 통합조사팀)→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지원(보건소) 2.입원비 및 약제비, 생계비 신청(보건소) -> 3.대상자 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의뢰(보건소) -> 4.소득재산 조사 및 결과 보고(시/군/구청 통합조사팀) -> 5.입원비 및 약제비, 생계비 지원(보건소)"
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