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페이스북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1. 1. 개요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및 치료비순응 결핵환자 중 저소득 환자에게 입원 및 격리치료를 명령할 시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원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나. 선정기준: 2023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

      o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o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광범위 약제내성결핵환자 및 일부 다제내성결핵환자, 최대 2년
        * 단, 환자 본인 부담 항결핵제 직접 복약확인(DOT) 실시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지원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구원수

    1

    2

    3

    4

    5

    6

    중위소득 30%

    623,368

    1,036,847

    1,330,455

    1,620,289원

    1,899,206

    2,168,394원

     

    나. 지원대상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다. 신청방법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입원명령 기간) 전액 본인 부담 항결핵제,  비급여 본인 부담금 및 의료급여 대상자 등도 동일

    라. 신청장소 : 시군구 보건소
    마. 처리절차 : 입원명령서 환자에게 발송(보건소) →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신청(환자) →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의뢰(보건소) → 소득재산조사 및 결과보고(시군구청 통합조사팀)→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지원(보건소) 2.입원비 및 약제비, 생계비 신청(보건소) -> 3.대상자 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의뢰(보건소) -> 4.소득재산 조사 및 결과 보고(시/군/구청 통합조사팀) -> 5.입원비 및 약제비, 생계비 지원(보건소)"  


    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서대문구 보건소
  5. 5. 문의처
    서대문구 보건소 02-330-182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
서대문구 로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대표전화 : 02-330-8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