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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

  1. 1. 개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ㅇ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ㅇ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ㅇ일반수급자: 자활사업 참여 일반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기타 수급 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의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단, 정실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하에 참여 제한 가능
    ㅇ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취성패 포함)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ㅇ이행급여, 의료급여 특례자: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ㅇ차상위계층 등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ㅇ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 시설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 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 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절차를 따름

    2)연령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ㅇ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1,690원
      ㅇ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4,000원
      ㅇ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25시간), 급여 31,670원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라.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자활신청(차상위, 수급자) → 대상자 확정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군구청) → 자활실시(자활사업실시기관)

    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자립지원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607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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