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구분 |
지급기준 |
제대군인 본인 |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지원내용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50%까지 보조(입학금, 수업료) - 지원절차 :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 지원제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제대군인 자녀 |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로 교육지원신청을 통한 생활수준 조사 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나. 제대군인 지원신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및 방문, 우편
다. 수업료보조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보훈관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결정(보훈관서) → 수업료 지급(재학학교) 2.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결정(보훈관서) -> 3.수업료 지급(재학학교)" src="http://www.bokjiro.go.kr/upload_data/AC/service01/1292412626244.gif"> 5)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