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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1. 1. 개요
    군대에서 오래 복무한 이후에 제대한 군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하여 수업료를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 본인교육지원: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자녀

    2) 세부설명(선정기준)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 결과 기준해당자이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구분


    지급기준


    제대군인 본인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사람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교육·전문·원격·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


    - 지원내용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50%까지 보조(입학금, 수업료)


    - 지원절차 : 보훈관서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교육기관에 제출


    - 지원제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대군인 자녀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로 교육지원신청을 통한 생활수준 조사 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교육지원신청서 제출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나. 제대군인 지원신청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및 방문, 우편
    다. 수업료보조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보훈관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결정(보훈관서) → 수업료 지급(재학학교) 2.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결정(보훈관서) -> 3.수업료 지급(재학학교)" src="http://www.bokjiro.go.kr/upload_data/AC/service01/1292412626244.gif"> 5)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제대군인취업과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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