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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1. 1. 개요
    <취업지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보호 실시
    <직업교육훈련바우처> 5년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스스로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함으로써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취업지원
    ·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날 현재 전역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역한 지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사람
    - 취업역량 교육비 지원 :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으로, 전역일 기준 5년 이상 복무자로서 1년 이내 전역 예정이거나 교육시작일 및 취업역량비 신청일 현재 전직교육기간 중인 자
    - 직업교육훈련바우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대상으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업상태에 있는 제대군인
    · 취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기간제(총 근무기간 2년 미만)·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는 지원

    2) 세부설명(선정기준)
    - 취업지원
    ·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날 현재 전역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역한 지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생활수준조사 결과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직업교육훈련바우처
    · 5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취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는 지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 보훈관서를 통한 취업지원 

       - 취업지원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


       - 취업지원 횟수 : 1(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가능)


       - 채용 시 우대사항


    <!--[if !supportEmptyParas]-->    ·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 각종 채용시험 응시 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지원 
       - 전문 상담사 배정 1:1 컨설팅, 채용기업 정보제공, 채용추천 등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http://www.vnet.go.kr )


        - 취업지원: 보훈(지)청, 직업교육훈련 바우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http://www.vnet.go.kr)으로 신청


        - 직업교육훈련바우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다. 처리절차 : 취업희망신청서 제출(보훈관서) → 취업지원 대상자 결정(보훈관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보훈관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취업희망업체)


     


    라.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4.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5.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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