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 보훈관서를 통한 취업지원
- 취업지원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
- 취업지원 횟수 : 1회(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가능)
- 채용 시 우대사항
<!--[if !supportEmptyParas]--> ·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 각종 채용시험 응시 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취.창업지원
- 전문 상담사 배정 1:1 컨설팅, 채용기업 정보제공, 채용추천 등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http://www.vnet.go.kr )
- 취업지원: 보훈(지)청, 직업교육훈련 바우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http://www.vnet.go.kr)으로 신청
- 직업교육훈련바우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다. 처리절차 : 취업희망신청서 제출(보훈관서) → 취업지원 대상자 결정(보훈관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보훈관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취업희망업체)
라.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