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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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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지원대상
o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나. 선정기준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
-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o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제외
o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기타감경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
o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기타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강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
o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본인부담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보훈관서) →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보훈관서) → 서비스 이용(신청인) → 보조금 지급(보훈관서) 2.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보훈관서) -> 3.서비스 이용(신청인) -> 4.보조금 지급(보훈관서)
마.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4. 담당부서,팀
국가보훈처
- 5.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622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