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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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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기준
o(공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사람]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함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사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1. 서울시 거주기간(만 19세 이후)
2. 무주택기간
3. 신청자의 나이
4. 부양 가족수
5. 미성년 자녀수
6. 청약 저축 납입횟수
7.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유무
8. 소득기준
동일 순위자 중 위 사항을 가점제로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선정됨
- 3. 서비스내용
가. 사업내용: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나.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http://www.lh.or.kr http://www.i-sh.co.kr)
다.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라.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인터넷 및 주택전시관) → 소득재산조사 요청(LH/SH공사)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 통합조사팀) → 배점처리 및 예비 입주자 결정(LH/SH공사) → 임대주택 계약체결 및 입주 안내(LH/SH공사)
마. 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 SH콜센터 ☎ 1600-3456
- 4. 담당부서,팀
국토교통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5. 문의처
주거복지기획과
LH콜센터 1600-1004
SH콜센터 1600-3456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