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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 1. 개요
    장애인 등록 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등록진단 비용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등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장애인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ㅇ진단비 대상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서비스재판정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가능

    ㅇ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확인이 필요한 겨우
    · 전환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 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3. 3.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o 진단서 발급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기타 장애 : 1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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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검사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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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o 진단서 발급비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 등급의 조정 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서비스 재판정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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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 장애 아동 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장애 상태 확인) 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환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 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o (직접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신청서 1, 영수증

    - 지급 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 계좌(복지 계좌)에 입금 조치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라. 문의: 동주민센터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41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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