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o 진단서 발급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 기타 장애 : 1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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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사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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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대상
o 진단서 발급비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무적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 등급의 조정 신청 및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서비스 재판정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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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사비 대상자
-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 장애 아동 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국가 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 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 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환 대상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 상이 등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 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다. 신청방법
o (직접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 지급 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 계좌(복지 계좌)에 입금 조치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라. 문의: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