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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 1. 개요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대학?사회)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2. 2. 선정기준
    1)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 (학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의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생 우선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도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우선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생 및 취약계층에 우선지원
    ‧ 대학별 자체계획 수립 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대학생 및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대학생 우선 지원

    2) 선정기준
    - 대학별 지원계획 수립시 중증 및 취약계층 우선지원
    - 동성도우미 우선매칭
    - 도우미 가족 지정 및 활동보조인 겸직을 지양
    - 대학의 20%이상 대응투자시 지원
  3. 3. 서비스내용

    1) 지원내용

    고등교육법2,평생교육법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학생 우선 지원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대필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2) 신청방법 : 자문서(수신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와 사업메일(usd@nile.or.kr) 동시 제출

    대학생도우미(장애대학생 봉사 유형)는 한국장학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


    3) 신청장소 : 대학(교)(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4) 처리절차 : 각 대학별 지원대상자 추천 및 사업신청(도우미 사업 전담기관 -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국립특수교육원) → 지원자 통보 및 지원예산 배분(도우미 사업 전담기관 -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각 대학) 5) 문의: - 한국복지대학교 ☎ 031-610-4688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568

  4. 4. 담당부서,팀
    교육부
  5. 5.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2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02-364-1555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044-203-6568
    한국복지대학교 031-610-4688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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