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o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여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중복)을 의미하며,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3~6급)을 의미
o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o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o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나.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o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50% | 1,038,946원 | 1,728,078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급)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다. 지급금액
구분 | 장애수당 (생계, 의료) | 장애수당(시설) |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
성격 | 의무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주의 | |
급여액 | 월6만원 | 월3만원 | 월6만원 |
라.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