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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1. 1. 개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o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여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중복)을 의미하며,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3~6급)을 의미

     o 연령 : 신청월 현재 만 18* 이상인 자

        단,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o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o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

    나.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o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수

    1

    2

    3

    4

    5

    6

    중위소득50%

    1,038,946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종전3~6)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함

       단, 아래의 경우는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함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지급금액

    구분

    장애수당

    (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주의

    급여액

    월6만원

    월3만원

    월6만원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9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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