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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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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가.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
나.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경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 |
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생계·의료)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나.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장애아동수당 지급(시군구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 장애아동수당 지급(시/군/구청)"
라. 문의: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8
동주민센터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