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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1. 1. 개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2. 2. 선정기준
    가.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

    나.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만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경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생계·의료)


    중증장애인


    22만원


    17만원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11만원


    11만원


    11만원


    월 3만원



    나.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장애아동수당 지급(시군구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3. 장애아동수당 지급(시/군/구청)"


    라. 문의: 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8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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