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
2. 선정기준
1.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인 경우
3.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인 경우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하고, 만 18세까지 지원(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은 제외)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 3. 서비스내용
1.서비스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가정
2. 서비스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62만 7,000원을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에게는 월 55만1,000원을 지원
3.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 5. 문의처
아동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68
- 6. 홈페이지
-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