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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지원

  1. 1. 개요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2. 2. 선정기준
    1) 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예외적으로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불가
    ※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필요
  3. 3. 서비스내용

    1) 서비스소개(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 559,000원
    -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559,000원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 재료비(1회), 간식 재료비(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2) 신청방법 : 방문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2.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3)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4)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0233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보육사업기획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9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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