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 지원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대출금리 |
시설비용 |
o 작업시설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o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한 시설 o 부대시설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
시설 투자비 전액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o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o 대출금리 - 연 1% |
○ 융자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나. 신청시기: 연중수시(지사별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라. 처리절차 : 사업주의 융자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투자타당성검토 및 대상 결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금융기관과 융자약정 체결(사업주) → 자음요청(금옹기관) → 금융기관에 입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