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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 장비융자·지원

  1. 1. 개요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2. 2. 선정기준
    1) 지원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
    -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지원사업주 결정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 지원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 비용,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시설비용


    o 작업시설


      -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o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의한 시설


    o 부대시설


      - 기숙사, 식당, 휴게실, 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시설


    투자비


    전액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o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o 대출금리


    - 1%



    ○ 융자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나. 신청시기: 연중수시(지사별 예산 소진 시까지)


    다.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라. 처리절차 : 사업주의 융자신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투자타당성검토 및 대상 결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금융기관과 융자약정 체결(사업주) → 자음요청(금옹기관) → 금융기관에 입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 사업주에게 자금 융자(금융기관)

  4. 4. 담당부서,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5.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02-6320-700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4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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