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o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o 지급단가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비고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20년~2022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2023년 발생분부터 |
35만원 |
50만원 |
70만원 |
90만원 |
o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나.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다.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라. 문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