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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급 대여(舊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1. 1. 개요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3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소개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 원 이내 
          * 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 경우 가구당 2,000만원 이하(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최대 연 2%(21년 4월 이전 3%)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나. 신청방법 : 방문
    다. 신청장소 : 시군구, 읍면동
    라. 제공기관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마. 처리절차 : 자금대여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자격요건 확인(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시군구청) → 대출금 지급(시군구청)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은행 지점,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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