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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 1. 개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지적/발달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나.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   - 건강보험 가입자 : 90% 지원(건강보험공단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 지원


    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































    보조기기


    장애유형


    보조기기


    장애유형


    전동휠체어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체·뇌병변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방보행보조차


    욕창예방매트리스


    지체·뇌병변


    후방보행보조차


    뇌병변


    욕창예방방석


    보청기


    청각


    자세보조용구


      - 그 밖의 보조기기

    ­     * 지체뇌병변 : 상하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행보조차(후방)


    ­     * 시각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 지팡이 등


    ­     * 청각 : 보청기


    ­     * 언어 : 체외용 인공후두


    라. 신청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의료급여수급권자 동주민센터 신청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5.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893
    동주민센터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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