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지원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 90% 지원(건강보험공단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 지원
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
보조기기 |
장애유형 |
보조기기 |
장애유형 |
전동휠체어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
이동식전동리프트 |
지체·뇌병변 |
전동스쿠터 | |||
수동휠체어 |
전방보행보조차 | ||
욕창예방매트리스 |
지체·뇌병변 |
후방보행보조차 |
뇌병변 |
욕창예방방석 | |||
보청기 |
청각 | ||
자세보조용구 |
- 그 밖의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상하지 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행보조차(전․후방)
* 시각 :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 지팡이 등
* 청각 : 보청기
* 언어 : 체외용 인공후두
라. 신청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공단 신청(☎1577-1000), 의료급여수급권자 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