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내용: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4,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
나.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구청에 서비스 신청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