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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1. 1. 개요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2. 2. 서비스내용

    가. 지원내용: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4,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조 


    나.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구청에 서비스 신청
    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동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3. 3.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4. 4. 문의처
    장애인권익지원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908
  5. 5. 홈페이지
  6. 6. 최종 수정일자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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