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금액 :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구 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생활수급자(재가) |
30만 원 |
8만 원 |
38만 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38만 원* |
38만 원 |
차상위 |
30만 원 |
7만 원 |
37만 원 |
7만 원 |
7만 원 | |
차상위 초과 |
30만 원 |
2만 원 |
32만 원 |
4만 원 |
4만 원 |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구분 |
지급액 | |
65세 미만(18~64세) |
65세 이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8만원 |
월 38만7,50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급여) |
- |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급여) |
- |
월 7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월 7만원 |
월 7만원 |
차상위게층(급여특례/주거, 교육급여) |
- |
월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월 2만원 |
월 4만원 |
나.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장애인 연금 입금(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통합조사팀) -> 장애인연금 입금(구청-사업팀)
라.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