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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 1. 개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2. 2. 선정기준
    가.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3급 중복: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
    가.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나.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종전 3급 중복장애: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한 ‘난민인정자’는 예외적으로 장애인연금 지원 가능

    다. (소득인정액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0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라. (차상위 초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금액  :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초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구 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만 원*


    38만 원


    차상위


    30만 원


    7만 원


    37만 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만 원


    2만 원


    32만 원


    4만 원


    4만 원



    * 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구분


    지급액


    65세 미만(18~64)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8만원


    38만7,5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급여)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급여)


    -


    7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차상위게층(급여특례/주거, 교육급여)


    -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나.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장애인연금 신청


    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 → 장애인 연금 입금(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구청-통합조사팀) -> 장애인연금 입금(구청-사업팀)


    라.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893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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