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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1. 1. 개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2. 2.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o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
    o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음
  3. 3. 서비스내용

    가.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내용: 1~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입원 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지원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지 원 내 용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

    750

    그 이외의 경우

    1,000

    750

    2

    의료

    급여

    기관

    17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

    없음

    직접조제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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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본인부담금 사전 차감) 

    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대상자 확정 의료비 지원계획 수립(의료급여기관) → 의료비지원(의료급여기관) 2.대상자 확정 의료비지원계획 수립(시군구 - 민간위탁기관) -> 3.의료비 지원(시군구 - 민간위탁기관)

    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동주민센터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241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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