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내용: 1~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입원 시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지원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 분 |
본인부담금 |
지 원 내 용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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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본인부담금 사전 차감)
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대상자 확정 의료비 지원계획 수립(의료급여기관) → 의료비지원(의료급여기관) 2.대상자 확정 의료비지원계획 수립(시군구 - 민간위탁기관) -> 3.의료비 지원(시군구 - 민간위탁기관)
라.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