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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1. 1. 개요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학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2. 2. 선정기준
    ㅇ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초 · 중학생 및 고등학생
    ㅇ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초 ·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3. 3. 서비스내용

    가. 지원형태: 현금/현물


    나. 지원내용


      ㅇ 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ㅇ 중학생 : 부교재비, 학용품비
      ㅇ 초등학생 : 부교재비  


    다. 지원대상


      ㅇ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초 · 중학생 및 고등학생
      ㅇ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초 ·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라.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내방


    마.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4. 4. 담당부서,팀
    보건복지부
  5. 5. 문의처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330-1905
  6. 6. 홈페이지
  7. 7. 최종 수정일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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